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따라 사망지원금 지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가 유공자 사망 일시금 지급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전문개정 2009.8.25]
국민건강보험 공단 원문 제9조 1항 2항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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