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원 봉안 시설 이용 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의 경우 봉안 시설 이용 방법과 화장 진행, 안치 자격 등을 안내합니다.
가족공원 봉안 시설 이용 자격 (인천가족공원일 경우)
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 인천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사망자 가족공원조성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개장된 유골
봉안 시설 이용 절차
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 신청하고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안치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신청은 화장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한다면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 시 3일장
화장 예약을 먼저 합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조, 장례식장에서 대행 해주기도 한다. 화장 후에는 안치를 하게 된다. 안치는 인천가족공원 같은 공립봉안시설에 안치할 수도 있고 종교 시설 같은 사설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도 있다. 사망 신고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하는 것이 원활한 장례진행에 도움이 된다. 사망 후 1개월 내에 한다.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봉안담 이용 자격
인천가족공원을 이용하려면 안치할 수 봉안당이나 봉안담 안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인 경우,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인천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화장 진행
일반 화장은 2시간 걸리고 개장 화장은 1시간 소요됩니다. 그 후 안내 방송에 따라 운구 진행이 됩니다. 유족들은 대기실로 이동하고 안내 방송에 따라 수골실로 이동합니다. 유골을 받은 후 안치 장소로 이동합니다.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잔디장, 유택동산 이용하는 분들은 안치장소에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화장로 관 규격
폭 70센치미터, 길이 2미터 높이 60센티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화장이 불가합니다.
안치 자격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하신 분. 다만 어쩔 수 없이 관외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법상 인천거주 30년 이상했고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안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관외에 살더라도 인천시에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 중 사망하고 동시에 직계 가족이 6개월 이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수목장, 잔디장에 한해 안치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불가능하며 화장 접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주민등록초본, (안치 전날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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