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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TOP 5를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2의 세금보다 더 하네요. 달이 지날수록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분들은 웬만한 월급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기까지 합니다. 건강보험료. 어떤 원리로 내길래 이렇게 까지 많이 낼까요?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강보험료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작년 보다 소득이 확연히 줄었을 경우, 소득이 적었다는 증빙을 하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제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3. 4천 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폐차하거나 차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면제된다고 하고요,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따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5. 피부양자가 되면 면제 공단에서는 개인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없기에, 이를 미리 신고해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 섬, 벽지,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공단에 적극 어필하면 경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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