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담스럽죠. 해지 방법을 알아보았고, 국민연금 만기 시 받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5.1% 강제로 올린 국민연금
물가 따라서 성큼 성큼 오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제2의 세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률만큼 오리는 연금액에 국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매달 낸 연금이 강제성을 띤 탓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백수가 되더라도 연금은 꾸준히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대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원한다고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탈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국민 연금 해지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1.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국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시불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타 공적 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타 공적 연금이란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3. 60세 미만에 재빨리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정식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비해 약 70% 비율만 받을 수 있기에 손해이지만, 자신이 건강을 챙겨서 수명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 1년 이상 직장 없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했는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몽땅 가져간다는 놀라운 사실. 이거 정말 심하네요. 시간이 어느 때가 되었든 누적된 금액을 줘야죠. 복권 당첨금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납입한 연금을 앗아간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만기 시 받는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민원->연금급여청구
무소득이어서 생활 형편이 어렵다면 보험료 납부를 최장 3년까지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예외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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