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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대해서 알아보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릴 때 증거로 남겨두는 증서로, 차용금액, 차용일, 이율, 변제일 등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기록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세법은 차용한 금전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다면 무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금전 거래는 가족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써서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 증여세 추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당사자에 대해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법원등기사무소 확정일자 창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략 천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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