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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형제 간 차용증 쓰기

by 애플준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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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서식 내용과 법정 이자를 알아보았고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는 세상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은행권,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등을 두드려보지만, 생각보다 딱히 돈을 빌려 쓰기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문턱이 높아가고, 그 높은 상향을 맞추기란 어렵기만 합니다. 가족 간에 또는 형제자매 간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는 차용증을 꼭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탈세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금 소명을 해야 하는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르는 것 같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보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게 합니다.

 

 

차용증 예시

 

1. 차용증 서식 내용

 

채권자 채무자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용금액, 차용일자, 채무변제기간, 빌린 이자

 

2. 법정 이자

 

이자를 꼭 써야 합니다. 법적 이자는 (2023년 기준으로) 연 4.6%로 되어 있씁니다. 이 기준은 바뀌기 때문에 연 이자는 검색해서 그 해에 법정 이자로 쓰면 됩니다. 연체 시 이의 없이 변제해야 합니다.

 

3. 법원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을 썼으면 지자체 등기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 등록을 하는데 천 원 이하의 수수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차용증 서식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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