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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쫓겨나지 않는 방법 유형 - 유학생, 교수 대상 비자 취소 대응

by 애플준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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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자 · 유학생 정보

최근 들어 한국 유학생들과 교환교수들이 미국에서 줄줄이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F-1(유학생) 및 J-1(교환교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사전 통보 없이 공항이나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겨 입국 거부 또는 비자 취소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체류자들의 유형별 안전 대책을 정리해드립니다.

 

1. 체류 신분 유지 철저히 확인하기

미국 내 체류 시 비자의 유효성보다 중요한 것은 I-20 (학생) 또는 DS-2019 (교수)의 상태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규정된 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비자 상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SEVIS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변경이 생기면 학교 또는 프로그램 주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 입국 심사 시 주의사항

최근 사례에서는 미국 입국 시 전자기기 검사나 소셜미디어 계정 검토 등을 통해 정치적 게시물이나 불법 아르바이트 정황이 드러나 비자 취소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에 민감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자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 내역이 SNS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불법 아르바이트 및 수익 활동 금지

F-1 유학생은 CPT, OPT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예: 무허가 유튜브 수익, 우버 운전, 온라인 리셀링 등)을 하면 즉각적인 신분 박탈 사유가 됩니다. 특히 IRS 신고 내역과 비자 목적이 불일치하면 출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익 활동은 반드시 허용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4. 정치적 활동 및 단체 참여 주의

J-1 교수나 연구자는 공공 집회, 시위, 정치 단체 참여 등 미국 정부가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국가 안보 사유로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와 관련된 활동에 연루될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및 대사관 보고

비자 상태에 불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질병, 연구 변경 등)으로 체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 체류 상황을 사전 등록해두면, 유사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강제출국 시에도 임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신 보고 사례 추가 글

최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자 1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비자 발급 취소 대상입니다. 범법 행위가 있던 비자 발급자에겐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 비자 상태 유지가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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