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많은 인력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습니다. 퇴사가 빈번해서 1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지요. 심지어 1달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2년 이란 기간을 채우면 목돈 8백 만 원에서 1천 여만원이 생기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노동시장에 최소한 2~3년을 버텨보라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해서 월급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복지부에서 지휘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이며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청년만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과 같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2년 간 꾸준하게 다녀야 하며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이고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청년이 2년 간 퇴사하지 않고 꾸준하게 다니면 400만 원만 꾸준히 저축한다면 기업이 400만 원 적립하고 정부도 400만 원을 적립해서 만기가 되었을 때, 120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말이 1200만 원이지, 자기 저축금액 4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신청자에게 신청자가 저축한 납입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이 적립한 금액과 정부가 줄 돈은 해지사유에 따라, 그리고 퇴사 발생일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도 해지할 때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변경, 해지 및 만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변경 해지 및 만기가 없다면 마이페이지를 클릭한 후, 상품계약 관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퇴사
퇴사하는 데, 기업이 퇴사를 진행한 주최라면 12개월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기업이 낸 적립금은 받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낸 납입금과 정부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쥐최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간은 3년이며 매월 10만 원~50만 원 이하로 저축을 하면 목돈을 받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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