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년 이상 다닐 자신이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 원 벌어가요. 아니, 1년만 벌어도 기간에 따라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무주택 청약가입신청을 해야겠죠.
국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
신청 방법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을 합니다. 둘째, 승인을 받았다면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현금을 두둑이 드린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약속한 기간만큼 회사를 다닌다면 월급 이외에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 인력난이 심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추노 방지 정책입니다. 추노하지마! 그럼 이 만큼 듬뿍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만기 했을 때
청년이 2년 간 퇴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400만 원 적립하고 정부도 400만 원을 적립해서 만기 시에 1200만 원을 줍니다. 실화입니까, 단 자기 돈도 400만 원 저축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50인 미만), 건설업, 청년(나이는 만 34세 까지 군복무자는 39세까지), 생애 최초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단 재정지원 직접일지라 사업,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등 중복 혜택은 안 됩니다.
제출 서류
개인이 신청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사업자가 신청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8))
정부 혜택 서두르셔야 합니다! 39세 이하 청년인 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도약 계좌 가입 혜택과 가입 심사 절차 (0) | 2023.11.15 |
---|---|
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0) | 2023.11.15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바로가기 (0) | 2023.11.11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0) | 2023.11.09 |
청소년 교통비 신청 6만 원까지 (0) | 2023.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