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얼른 제2의 월급을 챙기세요. 국가에서 주는 제2의 월급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5월 1일부터 한 달간이오니 얼른 신청하세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10% 깎아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가진 자산이 2억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 수입이 적더라도 자산이 2억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5월에 신청하면 다가오는 5월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신청안내
자동응답시스템 ARS 활용 : 사전에 우편물 등을 통해 안내를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이용 :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실행합니다.
얼마 주는지 최대 급여 안내
단독가구 일 경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이 있는데 홀로 벌 경우에는 3200만 원 이하로 벌어야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 원 이하, 자녀를 키울 경우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평균 보다 조금 모자란 수입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인,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칭이 바뀔 조짐이 보이네요. 근로장려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원인이라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 위주로 혜택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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