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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임차인을 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오는 불이익 안내

by 애플준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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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인터넷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참 지식을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전세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요즘 같은 역전세에는 불편을 겪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상환 의무를 진다. 

 

임대인은 질권 설정에 대한 등기 소포를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보낸 동의서입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써 채무자나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빌린 전세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질권 설정은 전세대출금 상환의무를 주인이 지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물은 어떤 이들보다 먼저 변제받겠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의 신용으로 빌린 금액이지만, 직접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입금하면 임차인이 은행에 갚지 않고 잠적한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런 금융 사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며 은행 손실을 보상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갚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할 수 없다면 전세보증금반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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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훼손 시 손해배상금 청구 문제 

 

임차인 분들이 계약하고 집을 잘 쓰고 나간다면 다행이지만, 2~4년 간 집이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럴 때 보증금이 그 역할을 하는데, 전세대출금은 제3자인 은행이 끼여 있고 은행이 무조건 대출 금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은 집 상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요.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손해배상금 청구고 뭐고 은행은 상관하지 않고 상환기일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집 훼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어 손해가 있습니다.  훼손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 불이익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신용으로 빌린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금이 상환되지 않을 시, 임차인의 신용도 하락으로 각종 카드가 막히는 등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상환 기일에 맞춰 새로 입주할 입주자를 찾아야 하고 상환기일 꼭 지켜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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