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바로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첫째,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둘째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해야 하기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가입자는 부양할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부양자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을 넣습니다. 셋째로 신고인 프로필을 입력하는데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부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어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당했습니다 일명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합계 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퇴사하면 지역 가입자에 편입 부모가 직장인이라면 자식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전화를 통해 알아보고 방문해야 합니다. 간혹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상담이 어렵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신분증을 놓고 와서 상세한 답변을 듣지 못해 두 번 걸음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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