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원 봉안 안치 자격 조건1 가족공원 봉안 시설 이용 자격 절차 가족공원 봉안 시설 이용 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의 경우 봉안 시설 이용 방법과 화장 진행, 안치 자격 등을 안내합니다. 가족공원 봉안 시설 이용 자격 (인천가족공원일 경우) 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 인천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사망자 가족공원조성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개장된 유골 봉안 시설 이용 절차 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 신청하고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안치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신청은 화장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