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1111
꿀정보

전세 사기 방지하는 꿀팁

by 애플준 2023. 4. 20.
반응형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명 깡통 전세로 인해서 벌어져서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고 행정 예고를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 두고볼 일이다. 

 

 

 

 

 

 

 

 

전세 사기 예방 꿀팁 방출

 

1.우선 매매가격을 확인하라

2. 대출 없는 물건을 확인하라.

여기서부터 등기부등본을 떼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대출이 있다면 그 비율을 따져라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했으면 은행명 과 같은 채권 기업이 나오고 금액이 나온다. 설정 금액은 120~130% 높게 잡으니 대략 감안해서 8천만 원에 잡혀있다? 그러면 1800~2400만 원을 뺀 대략적인 금액이 대출금이다. 아마 5600~ 6200만 원을 대출했을 것이다. 거기에 자신의 전세 금액을 얹어서 매매가격 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대략 매매 가격이 2억 원이면 대출을 대략 6000만 원으로 잡고 전세금은 1억 4천 이하로 잡는데, 1억 4천은 너무 위험하니 1억 이하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데 안심하기엔 이르다. 매매가는 항상 변동하고 겨울과 여름 방학 철마다 요동 친다. 

4. 단,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이 모든 법칙이 소용 없다

타 블로그는 다들 1~3번만 가르쳐 주고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빌라 매물 가격이 1억 원으로 떨어지면 이 물건은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훨씬 높은 매물이 된다. 전세가 > 매매가 보다 더 큰 상황. 이럴 매물은 자동적으로 깡통 매물이 된다. 

5. 가장 좋은 방법은 월세로 얻는 것

전세 금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 대출을 얻어 전세 임대차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월세가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월세 보증금은 전세에 비해서 턱 없이 낮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월세로 진행하고 있다. 왜 많은 이들이 전세 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부동산 하락기에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노파심에 월세를 선호하는 것이다.  

 

 

해마다 쏟아지는 대책과 부동산 세금들 때문에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다 

 

20여 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서적을 읽고 부동산 유튜브도 보고 부동산을 다녔지만, 알쏭달쏭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다. 새로운 정부 대책들, 세입자를 위한답시고 임대차3법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공부한 사람도 이런데,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경험이 없는 젊은 신혼부부들 마음은 어떻겠나. 해마다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게다가 세금은 부동산 전세자들에을 혼란에 빠트린다. 여야 가라지 않고 근절 대책이라고 내놓는 방안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이다. 처음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위한 교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문으로 도배되어서 얼른 덮은 기억이 난다. 그만큼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해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고등 동물. 이해 관계를 잘 따지면 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사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우선권리 확보를 한 셈이다. 이 두가지 방법으론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안 된다. 당일 이사일에 할 일이다.  

 

보증보험 가입하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이하,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일 땐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바로가기 >>  

 

 

 

반응형
111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