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인 분이 해외에 체류할 시 전세 계약 진행 방법을 공유합니다. 전세 계약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죠. 해외에 있다고 해도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마친 후, 집 상태는 부동산이나 대리인을 통해 화상으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해외 체류 할 시 전세 계약 진행 방법
임차인이 전세 대출로 들어오고 할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순 있지만, 해외에 임대인이 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진행함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통장에서 전세금이 오고 가는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리인 통장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은 은행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일 은행 이체 한도를 늘려야 하고, 비번 및 OTP가 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 집주인은 부동산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행해야 합니다.
1.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외에 임대인이 있는 경우를 아는지 체크하고 중개소 소장님과 대리 진행을 부탁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지들이 보통이나 때로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겠죠.
2.위임장 양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주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위임장 공증 받아 사본을 만들어 따로 저장합니다 사본은 임대인 보관용입니다. 공증 받은 위임장 원본은 DHL 을 이용해 대리로 계약할 가족이나 부동산으로 보냅니다. 대리 계약할 분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1일 소요에 대략 비용은 나라마다 다르니, DHL 홈페이지에 예약하면 됩니다. ) 원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곘죠. 팩스나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해서 진행합니다. 영수필증을 붙이고 영사관 직인을 받아 우편으로 진행됩니다.
3. 위임장에 적을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 소유자의 인적사항,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사항 : 전세대출, 전세, 월세, 보증금 등
위임 내용. 위임자의 서명 및 인감 날인
다른 서식의 위임장 다운 받기
위임장 작성 후 집 상태 체크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거래는 해외에 거주한 임대인과 화상 통화를 하며 거래를 진행합니다. 집 상태 체크,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집 상태를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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